내 집짓기, 산재보험료 쉽게 알아보기

베라하우스 0 3130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 휴업 급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이는 크고 작은 사고의 가능성이 곳곳에도 도사리고 있는 집짓기 현장에서도 꼭 필요한 재해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시공사뿐만 아니라 건축주가 직접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 1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연면적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은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건축주 직영이라도 당연가입 대상일 경우, 착공계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산재보험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당연가입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공사 및 벌목업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 포함),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의 폐지 및 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까 소멸한 경우에도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멸 신고해야 합니다.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주 직영의 소규모 건축물일 때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신청서에 공사비 명세서를 포함한 도급계약서,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해 접수하면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이 성립되어 건축 완료일까지 적용됩니다. 임의가입 산재보험의 해지는 공사를 마친 후라도 가입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당연가입의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가입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만 산재처리가 가능하므로, 직영공사를 앞둔 건축주라면 미리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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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는 '총 공사금액x해당연도(하도급)공사 노무비율x해당연도 건설업 보험요율'로 산정됩니다. 총 공사금액은 건축물의 용도별 및 구조별 표준단가에 연면적(m2)을 곱해 계산하는데, 가입자가 신고하는 총 공사금액이 더 클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총 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표준단가, 보험요율, 노무 비율 등은 해마다 새로 고시되는데, 보험료 산정에는 착공연도에 해당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개인직영공사 보험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착공연도,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를 선택하고 건축허가(신고)서에 기록된 연면적을 입력하면 총 공ㅅ가금액, 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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