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방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베라하우스 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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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차를 하다가 문을 열때 문콕 테러를 당해보신일이 있으신가요? 반대로 테러를 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한 두 번 쯤은 이런 일을 겪어보셨을텐데요. 주차라인에 맞게 주차를 해도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문을 열때 옆차에 문콕테러를 주고 받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최근에는 큰 중대형 차량도 늘어나면서 주차공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기존의 2.3미터의 주차폭이 2.5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즉, 기존의 추진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차공간 확장을 하기 어려울 경우 강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개정법안이 시행이 될 3월 이전에 건축법상 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기존의 규칙을 적용하고 건축물 구조상 기둥사이 공간이 안나올 경우( 필로티구조)에도 기존의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예기간을 두고 융통성 있게 주차장법개정을 시행하기로 한것으로 보입니다앞으로는 주정차시에 문을 열고 나오거나 탈때 옆차의 문을 찍는 문콕은 줄어들 될전망입니다이로 인해 앞으로 시행될 건축물의 경우는 더 넓은 주차 공간의 확보가 필수가 되었습니다그리고 앞으로 진행예정인 소규모의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계획에 많은 차질이 생길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용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건물을 올리고 그에 맞는 주차공간 확보가 되어야 건축 허가가 나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8대이하 규모의 주차장 설치를 하는 소규모 건축의 경우 예외규정을 적용이 건의 되고 있다고 합니다앞으로 주차구획 최소 기준 확대’ 시행으로 인하여 문콕예방’, 주차시간 절감’, ‘주차갈등 완화’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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