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주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베라하우스 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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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 규제되는 '경지 정리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건축이 가능한 농업인주택에 대해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오해 중 하나가 바로 규모에 대한 것입니다.
"농가주택을 지으려 하는데 30평 이상은 안된대요."
건축 상담을 하다보면 종종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허나 이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법률적으로 제한되는 농업인주택의 규모는 660㎡로 약 200평 까지입니다. 위에 이야기는 아마도 농가주택 신축을 위한 금융권의 저리대출 기준이 그렇다는 이야기일테구요.
또 하나, "농업인 민박을 하려하는데 45평 이상은 안된대요."
이 이야기는 꽤나 오래 전 기준을 두고 나오는 말인듯 싶습니다. 2005년 기준 관련 법에서 숙박업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민박의 기준을 150㎡(45평)/7실 이하로 제한했었기 때문입니다. 허나 현행법상에서는 그 기준이 많이 상향되었습니다. 7실 이하라는 기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만 면적기준이 230㎡(70평)로 확대되었답니다.

농업인주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여러가지 혜택이 매력적인 농업인주택은 말 그대로 농업과 임업, 그리고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분들을 위한 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농업인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농업인이어야 하죠. 농지원부는 물론, 실질적인 증명을 위해 소득이나 노동의 비율을 근거한 자료가 증빙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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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 신축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과거 대체농지조성비로 불리우던 것이 변경된 것인데요. 산출방법 역시 대체농지조성비가 논/밭, 경지정리여부 및 용수개발 등에 근거한 확정금 형태였다면 현행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의 30%가 적용되며 1㎡ 당 50,000원을 상한선으로 두고 운영됩니다.

다시 말해, 공시지가가 1㎡ 당 100,000원인 농지 100㎡를 전용한다고 할 때 적용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100 * 100,000 * 0.3 = 3,000,000이 됩니다.

반면, 공시지가가 1㎡ 당 300,000원인 농지 100㎡를 전용한다고 할 때 적용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100 * 50,000 = 5,000,000원이 되는 것이죠. 

위에 말한 것처럼 공시지가의 30%가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선인 50,000원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택 신축에 따른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 신축 시 부과되는 취등록세의 세율은 규모에 따라 구분됩니다. 85㎡를 기준으로 이하는 2.96%, 초과하는 주택은 3.16%의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즉, 주택신축에 소요된 총 비용의 해당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영공사로 총 금액을 증빙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기준단가(3.3㎡ 약 250만원)로 총 공사비를 추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에 비해 적은 공사비가 책정되는게 일반적이므로 취등록세는 적게 낼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경우에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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