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 시 고려해야할 주차장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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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세대, 근린생활시설 건축에 있어서 참고할만한 주차장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의 5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따르게 됩니다.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평행주차

 3.0m

 직각주차

 6.0m

 60도 대향주차

 4.0m

 45도 대향주차

 3.5m

 교차주차

 3.5m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입니다.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해야합니다!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과 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건축물이 지어질 대지가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느냐,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아셨죠.

또한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어휘의 정의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와 '차로'의 차이인데요. 일반적으로 도로와 차로는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 라고 하는 것은 차도와 보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편합니다.

'차로'는 도로와는 별개의 것, 사람이 다니는 길 따위와 구분해서 자동차가 다니고 움직이는 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대지의 건축선에서 대지 안 주차구획선까지의 거리가 1미터 이고, 건축선에서 도로 중앙선까지의 거리가 5미터라면 총 합 6미터가 성립하기 때문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5항의 2번째 규정인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규에 만족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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