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이 뭐예요?

베라하우스 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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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을 짓다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요소들이 발견되면서 예산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예기치 못한 변수에 의한 것들이긴 합니다만, 간혹 전혀 알지 못했거나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들에 기인하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금리가 바닥세를 유지하면서 주거와 임대수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상가주택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늘어가는데 상가주택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하수 처리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도 한 번 쯤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이란 말 그대로 도시계획에 의해 하수관로나 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데 투입되는 재원을 오수를 발생시킨 주체에게 분담시키는 취지로 마련된 준조세 성격의 세금입니다. 부담의 주체는 당연히 건축주가 되구요. 완공된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증가되는 부담금의 납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즉, 임대료를 깍아주고 원인자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형태가 될 수 있죠.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은 전체 사용면적과 업종별 단위면적당 기준 오수발생량과의 관계에서 산정됩니다. 하수처리구역내에서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1일 10㎥(10톤)이상의 오수를 배출할 경우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를 배출오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1일 오수 발생량은 건축물의 용도별로 설정되어 있으며 상가공간에 운영(임대)하고자 하는 업종의 기준에 근거합니다.

 

 건축물용도 

 주요사례

 1일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비      고  

 주거시설

 단독주택  

 200ℓ/인  

 2.0+(거실수-2)*0.5  

 

 

 공동주택(연립/다가구)

 200ℓ/인

 2.7+(거실수-2)*0.5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 2인으로 함. 

 의료시설

 의원/한의원/치과병원  

 18ℓ/㎡

 연면적(㎡)*18

 입원시설X  

 판매/영업시설

 소매점/세탁소/사진관  

 15ℓ/㎡

 연면적(㎡)*15ℓ

 

 판매/영업시설(음식점)

 일반음식점
 한식/분식/호프/주점 등 

 70ℓ/㎡  

 연면적(㎡)*70ℓ  

 

 

 휴게음식점
 커피전문점/베이커리 등

 35ℓ/㎡  

 연면적(㎡)*35ℓ  

 

 업무시설

 사무소/부동산등

 15ℓ/㎡

 연면적(㎡)*15ℓ

 


[건축물 용도별 1일오수발생량 기준 및 산정방법 - 상가주택 주요업종 발췌]





예를 들어, 상가주택 신축 시 1층에 60평(200㎡) 가량을 음식점으로 임대할 계획이라면 주택부분을 제외하고라도
200㎡ * 70ℓ / 1,000 = 21㎥(21톤)의 오수발생량이 산정되며 여기에 지자체별 기준 단가가 곱해져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기준단가는 지자체별로 각각 다르며 서울의 경우 약 70만원 정도지만 일부 지자체는 300~400만원을 상회하는 곳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예산 계획 수립 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건축물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신축, 중측, 용도변경 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여러 차례에 걸친 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누적된 오수발생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양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다만, 각각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한번에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오수발생(증가)량 전체에 대해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자체의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가 1,000,000원 이라고 가정할 때


▶ 신축 건축물의 총 오수발생량이 9㎥/일 이라면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은 없습니다.
▶ 3회에 걸쳐 증축 및 용도변경을 했고, 그로 인해 누적된 오수발생량이 12㎥/일 이라면 
    초과된 2㎥에 기준 단가 1,000,000원을 적용한 2,000,000원이 부과됩니다.

▶ 신축 건축물의 총 오수발생량이 12㎥/일 이라면 12㎥에 기준단가 1,000,000원을 적용한 12,000,000원이 부과됩니다.

상가주택을 계획하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대면적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별 문제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면적과 구상하는 업종, 그리고 지자체의 기준단가 등에 따라 아주 부담스러운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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